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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행정, 기업 / 무혐의

혐의없음(내사종결) | 고용보험법 위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 사건개요

    여행사에서 근무했던 의뢰인이 기존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기간 내에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을 도왔다는 이유로, 가족 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는 혐의로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여행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정당하게 지급받던 중이었는데,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따로 아내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않고, 아내가 잠시 가게를 비운 사이에 가게 일을 아주 잠시 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가족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였겠지만, 의뢰인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에 많이 억울해하시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승 서울사무소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고용노동부에 잘 소명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것으로 보고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 수사기관에서 점차 강하게 처벌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의 조사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하여 고용노동청의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사건 방향을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용보험법의 경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결과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변론 방향을 정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였고, 이러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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