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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의 가족은 정신질환으로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입원 중인 가족이 낙상하여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들어 병원에 가보자, 입원 중인 가족이 자살을 시도하다가 다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떠한 배상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형사의료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사건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형사의료전문 신명철 변호사는 병원 측의 관리소홀에 대해 사건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의 동선도 체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기록뿐 아니라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모든 공적 자료를 조사하였습니다. 이외에 유사 판례, 논문, 외국 사례 등도 전반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그 후 병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감정 절차를 진행하며 과실과 손해범위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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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4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병원의 관리소홀을 인정하여 약 4억 원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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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료사건은 환자 입장에서는 그 입증이 매우 어렵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자살 관련 사건은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승 형사의료전문변호사인 신명철 변호사는 그럼에도 관련 법리 및 판례, 감정 등 고도의 입증을 하여 수억대의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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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