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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8****

  •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중국의 상류층을 상대로 한 명품 시계 판매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환전 업무 보조영업직 모집’, ‘월수입 350만 원 보장’ 이라는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소소한 돈벌이라도 해 보고자 광고에 적힌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담당자는 의뢰인에게 먼저 계좌번호, 주소, 연락처, 이름 등을 적어 신청서를 보내라고 했고, 의뢰인이 이에 응해 계좌번호를 보내주자 거액의 돈이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후 이 담당자는 직원을 보낼 테니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담당자의 지시를 이행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몇 차례 인출해 전달했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몰려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형법상 사기방조로, 사기죄를 방조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사기죄의 정범보다는 낮은 형량의 처벌을 받게 되지만, 금액에 따라 높은 수위의 처벌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리라는 의심은 전혀 하지 못한 채 지시받은 대로 인출과 전달을 반복했던 것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황에 대해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사건의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수사에 대응해 의뢰인이 이 사건에 가담하는 동안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행동이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보면 소일거리로 아르바이트를 찾았을 뿐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수사 이후, 변호사가 주장한 사건의 정황 및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처럼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나 사기방조 혐의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아르바이트 거리로 생각해 가볍게 했던 일로 수사 대상이 되어 당황스럽고 억울한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설명하고, 보이스피싱에 대해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해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8****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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