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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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본인에게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고 확인해 보았는데, 10년도 더 전에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미 판결이 6개월 전에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거주하고 있지 않던 주소지로 소송서류들이 송달되는 바람에 본인에게 소송이 제기된 것도 모르고 있었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승소로 결론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의뢰인이 2억 원을 빌렸다며 작성한 적이 없는 차용증이 제출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2억 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에게 2억 원이라는 거금을 빌린 사실이 없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제기된 소송이라 불복할 기한도 이미 한참 지나 버린 상황이었고, 졸지에 빌리지도 않은 2억 원의 채무가 생겨 버린 의뢰인은 마음을 졸이며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한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미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거주하지 않던 주소지로 소송서류가 송달되는 바람에 알 수 없었던 것임을 이유로 추완(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 담당 변호사들은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도과하지 않도록 우선 빠르게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심을 통해 다툴 필요성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의뢰인이 2억 원을 빌렸다는 증거로 제출된 차용증이었습니다. 해당 차용증에는 의뢰인의 인감이 찍혀 있고 인감증명서까지 함께 제출되어 있었는데, 민사소송법상 이와 같이 계약서에 실제 당사자의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문서에 문제가 없다고 일단 추정되기 때문에 의뢰인이 2억 원을 빌렸다는 상대의 주장에 대해 강력한 증거가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추정 규정에 따라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난 이런 문서에 날인한 적이 없다’, ‘위조되었다’ 등 문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추정을 깨뜨릴 만큼의 구체적인 사정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문서의 추정력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 추정을 깨기란 현실적으로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수많은 소통을 하며 증거들을 수집하고, 의뢰인과 상대의 관계, 상대에게 의뢰인의 인감과 인감 증명서가 전달되었던 사정, 상대가 제출한 차용증이 임의로 작성된 위조문서라는 점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황, 상대는 해당 소송 외에도 의뢰인과의 이별 후 끊임없이 의뢰인을 괴롭히기 위해 근거 없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고 있었다는 사정들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의 주장과 같이 상대가 제출한 차용증은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여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대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상대의 승소로 판결한 1심 판결은 부당하여 취소하고 소송비용 역시 상대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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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해당 사건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소송이 제기되어 다투어 보지도 못하고 확정되어 버린 상황, 게다가 나의 실제 인감을 사용하여 있지도 않은 나의 채무가 기재된 차용증이 작성되기까지 한 상황, 이에 따라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된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해결책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답답하고 억울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기도 합니다.
1심판결 취소, 원고 청구기각 | 대여금 등 - 수원지방법원 2023나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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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