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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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의 여성으로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 후 배우자를 따라 연고가 없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아이를 키우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적자가 늘어나 1년도 유지하지 못해 폐업을 하게 되었고, 스트레스를 모바일 게임으로 풀며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성실히 직장 생활에 임하려 했지만 소득만으로 채무를 갚기 힘들었고, 그렇게 총 채무가 약 6,250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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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인의 소득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배우자 소득이 높음에도 2인 생계비 220만 원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빠르게 사건을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월 변제금 25만 원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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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총 채무 약 6,250만 원 중 85.1%인 5,318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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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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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