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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청구기각 | 부당이득금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가소204***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보이스피싱에 이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아 사기의 혐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혐의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만 약식벌금 결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당해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피해자들로부터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의 형사·민사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인 원고가 피고인 의뢰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관련 내용에 대한 반박을 통해 청구의 전부 기각을 구하는 것을 주위적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혐의없다는 판단을 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무혐의 형사사건 관련하여 민사적으로 과실 방조 책임까지 차단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의뢰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한 피해자들로부터 당한, 그리고 앞으로 당하게 될 모든 민사소송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기에 이번에 선임되어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하게 될 사건에 제출될 서면을 추후 다른 관련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송대리인으로서의 부수적 목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의 형사·민사 변호사들은 답변서와 준비서면 및 참고서면을 제출하며 위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가 계좌를 불법으로 양도한 행위만을 들어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이유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만약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라도 인정되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의뢰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한 피해자들로부터 당한, 그리고 앞으로 당하게 될 모든 민사소송에서도 일부는 패소하여 그들에 대한 금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음으로 하여 내가 빌려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으나 송금받은 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의뢰인이 피해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법적 판단을 받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4가소20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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