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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기타결과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고약5***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길거리 부근의 건물과 충돌 후 운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동하다가 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하고 나서야 정차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0.255%의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와 위 음주운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함께 사실 관계를 검토한 결과, 음주운전 상태에서 건물 및 차량과의 충돌 후에도 즉각적인 정차를 하지 않은 모습은 자칫하면 사고 현장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처럼 평가될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사건 선임 후 의뢰인은 물적 또는 인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태도에 피해자분들도 모두 용서해 주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의뢰인이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을 잃게 되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양형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대전지방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의 약식명령을 처분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성립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의뢰인과 함께 사건 초기에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음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 사실만을 판단받은 것이 의뢰인이 공무원으로서 직장을 잃게 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약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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