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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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의 여성으로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주말부부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었지만, 배우자와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생활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득만으로는 양육비가 부족해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카드대금이 점점 늘어났고 대금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불화가 심해져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고 채무는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총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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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신청인이 배우자 재산에 기여한 바가 없는 부분을 주장하여 재산 반영하지 않고 원금 70% 탕감받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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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총 채무 1억 8,000만 원 중 원금의 70.9%인 1억 2,700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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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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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