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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손해배상 / 민사승소

승소(청구기각) | 구상금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소1773***

  •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차량을 렌트하여 여행을 가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위 교통사고로 동승자였던 친구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인 동승자 친구는 임차한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한편, 가족이 가입한 다른 보험사로부터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원고)가 의뢰인과 차량렌트서비스로 유명한 모 업체를 당사자로 특정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손해배상팀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청구된 구상금이란 구상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의 행사로 금전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채무에 대해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이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후,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개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는, 교통사고를 예로 들자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나 자동차보험의 특약사항 위반으로 일어난 교통사고 등이 있습니다.

  • 적용 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됐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본소의 쟁점은 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타인성과 ②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적용의 타당성으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에도 해당 보험사가 종합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자기신체사고손해보험금 및 책임보험금만 지급하고, 원고 보험사가 해당 보험사 상대로는 소를 취하하여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차량을 렌트하여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및 운전자로 기재된 점, 피해자의 요청으로 의뢰인이 운전하게 된 점, 피해자가 동승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는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러한 사실관계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므로 2개의 보험사 모두 보험금 지급을 잘못하였고, 원고가 보험사를 상대로는 소를 취하한 것은 입장과 모순되다는 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차량 임대차계약서에 동승자가 임차인 및 운전자로, 의뢰인이 동승운전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사고 당시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동승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동승자는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동승자는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언정,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으로 담보될 수 없음에도 원고는 동승자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상 원고는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대기업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에 임해야 하기에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지만, 적절한 대응을 통해 보험회사의 책임을 확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어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확장되는 청구취지금액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본소 제기로 친구와의 연락도 두절되어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177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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