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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인용 | 주택임차권등기, 지급명령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카임31***, 20**차전169***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세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소유자가 변경되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건상 빠른 시일 내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셨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주택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신청하는 방법을 안내드린 후, 신속하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및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주택임차권등기는 이사를 가려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였고,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결과

    의뢰인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및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주택임차권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전된 상태에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주택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신청은 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법적으로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전된 상태에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임31***, 2024차전169***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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