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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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50대의 여성으로, 이혼 후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지역이라 취직이 어려웠지만 생계 때문에 취직을 해야 했기에 동생이 일하는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으나, 동생의 사망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도움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고 대출을 받아 사업과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생각보다 사업이 잘되지 않았고 친구 또한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해 원금과 이자를 갚기 힘들어졌습니다.결국 총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게 된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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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오래된 채무 사용내역을 기억하지 못해 함께 통장거래내역을 하나씩 조회하며 사용내역을 법원에 증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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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총 채무 1억 2,000만 원 중 원금의 84.2%인 1억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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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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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