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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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식칼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해 폭행죄와 특수협박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위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혼자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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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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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공소사실 중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할 수 있었고,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특수협박죄의 혐의에 대해서 사건 현장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등을 면밀히 살펴 의뢰인의 행위에 여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지인들 또한 선처를 부탁드리는 점 등 양형자료와 함께 의뢰인의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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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은 결과, 폭행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특수협박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재판부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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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에게는 다수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동종의 및 유사 전과가 많아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한 행위 자체를 기억하지 못해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변론하게 될 경우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설득하여 자신의 행위를 전부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리는 방향으로 변호를 함으로써 공소 기각 및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공소기각 | 폭행 등 -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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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