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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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에게 3,600만 원가량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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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 중 대부분은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거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에 대한 변제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면 실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할 여력이 없는 상황인 데다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억울해하던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자신이 하는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고 알 수도 없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배심원들에게 모두진술, 증인신문,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최후변론의 과정을 통해 충실히 설명하며 반대로 피고인이 유죄라고 주장하는 검사에 맞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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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배심원 평결 결과 만장일치로 의뢰인이 유죄라고 판단되었으나, 배심원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검사 구형인 징역 3년 대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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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아무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최근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거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에 대한 변제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면 실형에 처해지는 현실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어 실형 및 법정구속을 막았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22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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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