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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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이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접근하여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검찰로부터 약식벌금 처분을 받게 된 이후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선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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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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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함은 분명하나 그 수위가 높지 않았던 점과 의뢰인이 수사단계 때 변소를 충실히 하지 못한 점에 착안하여 재판부의 약식벌금 결정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그사이에 의뢰인의 변소 관련 자료 제출과 함께 가급적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 특히 선고유예를 받아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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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피해자는 의뢰인이 두 번 다시 연락 및 접근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을 조건으로 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변호인은 이와 함께 의뢰인의 성행 및 환경 등을 잘 알 수 있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요청드린 결과,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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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법률적 조력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의 벌금형이라는 전과가 남은 인생에 주홍글씨처럼 남게 될 뻔했는데,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얻은 결과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과 같이 되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전과로 인한 불리함이 없도록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선고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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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