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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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군인으로 복무하며 부대 내에서 후임병을 상대로 강제로 추행을 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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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62조(가혹행위)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첫 공판 기일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사건을 선임한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처음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의 절반 액수로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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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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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피해자가 있는 사안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터무니없이 높거나,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유로 합의금을 넉넉히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나, 유능한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합니다.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합의 조력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선고유예라는 좋은 결과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등 -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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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