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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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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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김범선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였고,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점을 확인한 후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을 중점적으로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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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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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시 인적사고가 발생할 경우 단순히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도 담당수사관이 의뢰인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인천지방검찰청 2024형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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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