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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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의뢰인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역 정치인이 부당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기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그 사실이 기사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정치인이 의뢰인이 그 사실을 기자에게 알렸다는 점에 대해서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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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안성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지역 정치인이 자신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였다는 점을 알리는 것은 사회 전체의 건전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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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결국 의뢰인은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고 모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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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다고 해서 고소, 고발을 남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당한 의사표현을 위한 용기, 법무법인 법승이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서울서초경찰서 202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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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