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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기타결과

조정성립 | 농장 업무 중 낙상사고로 인해 산재 손해배상 청구한 의뢰인 조정 성립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농장에서 근무하던 중 낙상사고를 당하였고, 해당 농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본 사안의 쟁점은 ①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관리 직렬로 취업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일용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낙상사고 당시 수행 중이던 업무가 의뢰인의 주된 업무에 해당하고, ② 의뢰인이 취득한 자격증과 근무지로 말미암아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보통인부가 아닌, 노임단가가 높은 다른 직종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산재사건 경험이 많고, 손해배상팀을 운영하고 있는 범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는 소장 제출 후 신체감정을 진행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금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아 진행 자체가 더디던 와중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와 조정을 할 기회가 마련되었고, 양측의 호양 끝에 적절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원고에게 1천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산재사고의 경우, 과실비율 및 노등능력상실률이 쟁점이 되어 증인신문과 각종 사실조회신청 등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바, 조정을 통하여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고 양 당사자가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조정성립 | 손해배상(산)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가단2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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