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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적재작업 도중 지게차에서 떨어지는 추락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면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산재사건 경험이 많고, 손해배상팀을 운영하고 있는 범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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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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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2번의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사업주의 과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신체감정을 진행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금액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습니다.
특히 변론이 종결된 이후, ‘공제 후 상계설’이라는 최신 판례가 확립됨에 따라, 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 및 청구취지를 재차 확장하는 등 끝까지 주의를 잃지 않고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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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약 5,6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자만 1,1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무작정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한 끝에 소송비용 역시 전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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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본 사안의 경우, 사업주가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조정 과정에서도 천만 원밖에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과 우리 의뢰인은 이에 타협하지 않고 끈질기게 대응한 끝에, 7배 이상의 판결금을 이끌어내 의뢰인이 적절한 수준에서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일부 승 | 손해배상(산)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가단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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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