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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민사승소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가족들이 가해차량 보험사 상대로 손해배상 일부 승소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들의 아버지는 신호등에서 횡단하시던 도중 교통사고로 황망하게 돌아가셨고, 망인의 가족이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사안으로 보이나, 본 사건이 여타 손해배상소송과 달랐던 쟁점은 망인이 정년퇴직한 공무원으로서 일실연금을 산정하고, 지급받은 유족급여 등을 공제해야 하는 등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의뢰인들은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법무법인 법승의 서울사무소 손해배상팀을 방문하여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공무원의 일실연금을 계산하기 위해 다수의 판례를 연구하였고, 망인이 이미 정년퇴직한 이후 사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일실연금 계산에 있어 최대한 많은 금원을 산정할 수 있는 계산방식을 제시하는 판례를 원용한 결과, 판결을 통하여 해당 산정방식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소송계속 중 공무원연금인상률이 발표되기도 하였는바, 이를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일실연금에서 지급받은 유족연금 등은 공제하여야 하나, 이를 망인이 재혼한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받아 갔으므로, 우리 의릐인들의 손해배상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형사소송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합의를 요청하였기에, 의뢰인들을 도와 형사합의 진행 및 수령까지 도와드렸습니다.

  • 결과

    위자료로만 1억 7,500만 원이 판결되었으며, 이를 포함하여 의뢰인들에게 약 5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용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이자만 약 4천만 원에 달하였고, 적절한 청구금액을 청구하여 소송비용 역시 1,600만 원 가량을 전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정년퇴직한 공무원의 일실연금 산정 계산식이 법적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통하여 의뢰인들은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 일부승 | 손해배상(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37***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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