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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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교제 중 수 개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에도 범죄의 심각성이 크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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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소년법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형사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합의하는 것만큼이나 피고인 본인이 반성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는 과정을 재판부에 자세히 소명하고,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수사 과정에서부터 꾸준히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이며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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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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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소년 사건의 경우 성인 사건과 달리 합의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변화를 위해 소년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과정에서부터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소년부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2024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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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