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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그들의 말을 믿고 계좌와 접근 매체 정보를 불상의 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계좌와 접근 매체 정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었고, 해당 범죄의 피해자는 계좌와 접근 매체 정보를 제공한 의뢰인에게 피해액 1,400만 원가량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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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승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계좌와 접근 매체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견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와 접근 매체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충분히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과실에 의해 방조를 한 경우에도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법승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적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승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해당 돈은 10분도 되지 않아 다른 계좌로 곧바로 출금되었다는 점을 관련 증거들을 통해 드러냈고, 따라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사실상 지배?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
결과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원고가 그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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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으나, 자신의 계좌 및 접근 매체 정보 제공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전혀 몰랐고, 해당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않은 자에게까지 불법행위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고소도 당했던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순간의 무지한 선택으로 인해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부담할 뻔했던 의뢰인은 다행스러운 결과를 받아 근심을 덜게 되었습니다.승소 | 부당이득금 - 수원지법 2024나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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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