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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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결혼 후 어머니,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명의로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게 되었고, 지인의 공사를 이어받아 사업을 크게 확장하였습니다. 여러 공사를 수주하며 운영에 무리가 없었지만 재료비 및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예측하지 못한 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산금을 주지 못해 구상권 등이 발생하게 되었고 카드론 등을 사용해 자재비 등을 해결하려 했지만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던 아내의 채무까지 더해졌고, 결국 총 채무가 약 31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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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2개의 법인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배우자와 함께 파산을 준비하는 등 필요한 서류가 많았으나, 꼼꼼히 서류 준비하여 문제 없이 파산 종결 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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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총 채무 약 31억 원을 100% 탕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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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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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