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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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범하였음에도 변호인인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의 법률적 조력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의뢰인은 2년여의 시간이 지난 뒤 버스정류장 및 버스 그리고 지하철에서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다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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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비록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던 탓에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정은 있었지만,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구두로 고지하기까지 하였으나, 동종 전력이 있던 의뢰인의 상황이 문제가 되어 결과적으로 약식기소 후 벌금형으로 결정되는 듯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사건의 증거기록을 검토하다 보니 의뢰인이 유죄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임이 확인되었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의뢰인의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무죄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의뢰인에게 유불리 사항을 고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해당 부분을 새롭게 평가받아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부에 해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공소권 없음을 주장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비록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이를 계속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의뢰인에게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변호인은 해당 부분은 인정하되 당시 상황을 양형요소로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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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의뢰인이 인정한 공소사실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무죄를 주장한 부분(기수 및 미수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어 결과적으로 일부 무죄 및 유죄 부분에 대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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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변론을 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고, 법리적으로 유죄로 평가될 수 없는 부분을 제대로 지적하여 검사의 공소장 변경과 함께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일부 무죄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대전지방법원 2024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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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