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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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들은 학교에서 교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꾸지람과 육체적 체벌을 받고 자살에 이른 피해학생의 유가족입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고, 의뢰인 가족은 법승에게 이 사건 의뢰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무죄 주장으로 대법원에서 약 5년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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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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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신명철 변호사는 유가족들과 면담 및 현장조사를 하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 교육학, 교육심리학 등을 조사하여 교사의 훈육이 학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교육학이나 교육심리학에도 위반되는 불법행위임을 관련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형사 재판에 제출하는 의견에 대해 법리와 자료를 통해 반박하며 유가족들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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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약 5년간의 재판이 진행하여 결국 상고 기각,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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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중요판결로 지정하였고, 언론에 다수 보도되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판결을 통해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미성년의 자녀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를 신뢰하고 맡깁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서 또래 친구들로부터의 학교폭력이나 왕따 또는 교사로부터의 불법 체벌 등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 사고로 인해 자녀들이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는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끝까지 의뢰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상고기각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대법원 2020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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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