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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행정, 기업 / 기타결과

집행정지 인용 | 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받은 의뢰인, 집행정지를 이끌어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행정재산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중에 해당 행정재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사용수익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연장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퇴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행정재산에 대한 연장요청을 거부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행정청은 의뢰인에게 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 제30조 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 변호인의 조력

    연장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계고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계고처분을 검토해보니 행정청이 의뢰인에게 한 계고처분에는 법리상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고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집행정지신청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행정청은 계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와중에도 처분을 수정하여 재차 처분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법원이 다른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집행정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청구를 신속히 맞추어 변경하는 등 소송계속 중에 나타나는 변동상황에 때에 맞게 대응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에 대한 계고처분은 본안 재판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인들이 스스로 감내하기에 어려운 영역입니다. 특히 행정청은 행정행위로서 지속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기에 집행정지 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소송자체가 결과적으로 실익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시기적절하게 맞춰야 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인용 | 집행정지 - 광주지방법원 2024아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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