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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기타결과

일부 승소 |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연대책임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부부이며 아내의 음주운전으로 20대 청년이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험사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요, 아내가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남편 명의이며, 부부운전자한정특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남편까지 연대책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자동차보통보험약관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다만, 마약·약물운전은 「대인배상Ⅱ」및「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대물배상」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1.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2.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 원
    3. 「대물배상」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 원

  • 변호인의 조력

    과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1,000만 원,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 500만 원이라는 구상금 한도를 정하고 있었으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22. 1. 14. 구상금 한도액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인 아내의 경우 적정한 사고부담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지만, 남편은 아내의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과 무관하므로 남편에 대한 청구기각을 목표로 삼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이라는 표현의 해석에 집중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이 평소 아내가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승인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남편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 부진정연대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소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의 법적 해석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명확히 내려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본 결과를 통하여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 책임과 관련된 법적 책임이 기명피보험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특히 음주운전 사고에서 가족 구성원의 책임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사료됩니다.

    일부 승소 | 구상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0***, 20**가단546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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