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환전소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범죄사실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쳤는데,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서 이번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다시 기소가 되어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별표]
거.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및 같은 편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적용되는 행위시법에 의하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 처벌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검사가 이를 간과하고 신법에 따라 금액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착오하고 기소하였던 것이고 변호인은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검사도 사람인지라 간혹 법조적용에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행위 이후로부터 기소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법 개정이 있었던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 이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판사까지 꼼꼼하게 검토해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당사자로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쟁점이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무죄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1***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