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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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50대의 남성으로 대학 동기였던 아내와 결혼해 수산무역에 수산무역과 해외출장 업무를 하던 중
회사사정이 어려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개인사업을 시작했으나 자본이 부족해 일본 거래처의 자금지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더불어 환율 변동으로 인해 부담이 커졌고 차입금 변제에 급급해 사업이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해보려 했지만 잘되지 않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야 했기에 다시 수산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코로나로 인해 사정이 힘들어지면서 자금 확보가 어려워졌고, 이자와 원금이 불어나 대출금으로는 해결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결국 총 채무가 약 87억 원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일반적으로는 번역과 공증 과정을 거쳐 해외 송달이나, 헤이그협약국인 경우 헤이그 송달을 신청해야 하지만
이 경우 채권의 존재와 해외 법인이라는 점, 송달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송달 갈음 공고 신청을 재판부에서 받아줘서 송달 없이 공고로 처리하여 사건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87억 원을 100% 탕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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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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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