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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행정, 기업 /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원고 승소 |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2의 명의를 빌린 피고1과 모니터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하는 납품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1은 납품대금을 수령하고도 의뢰인이 지정한 거래처에 전혀 납품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들에게 원상회복 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변호인의 조력

    피고2가 피고1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과 의뢰인이 피고1을 거래 상대방으로 오인한 사정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증거들을 활용하여 조력에 힘을 가하였습니다.

  •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본 결과의 의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정 외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증이 단순히 사업등록증 명의나 통장 명의만으로는 어렵고 다양한 증거가 필요한데, 이번 변호는 이를 다시금 확인한 사건이라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원고 승소 |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가단109***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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