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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83.5% 탕감ㅣ개시결정 - 적은 소득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늘어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항상 바쁘게 일하시던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임신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되었고 배우자가 외벌이를 하면서 생활비에 대한 다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시 다툼이 생길까 두려워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아이를 가지면서 아이의 잔병치레로 배우자의 외벌이가 길어지자 계속해서 신용카드로 채무를 돌려막게 되었고
    다행히 아버지의 사업장에서 일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적은 월급이었지만 생활비에 보탤 수 있었고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하며 대출금을 상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의 잦은 병원 방문으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고 카드값과 채무를 갚기 위해 대환대출을 했지만 채무는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대출 상환 금액이 커지면서 남편 모르게 가족들에게 조금씩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소득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무능력한 모습이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웠고 개인 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 한 가정의 엄마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싶어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판례문헌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아버지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고 근무하며 약 100만 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부업으로는 약 40만원의 소득이 있었고 2가지를 합쳐도 160만 원으로 최저시급 이하의 낮은 소득이었습니다.
    변제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소득에 대한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의심 없이 단 한번의 보정으로 개시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결과

    총 채무 6,090만 원 중 원금의 83.5%인 5,085만 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2024개회11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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