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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무혐의 불송치ㅣ딥페이크 반포목적 없으면 무죄?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같은 반 여학생의 사진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방식으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압수수색이 집행되었고 당황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24. 8.경이었고, 수사가 개시된 시점은 2024. 11.이었는데,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되어 해당조문에서 ‘반포목적’이 삭제되었습니다. 구법에 따르면 반포목적이 없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는데요, 조사 당시에는 경찰수사관도 법 개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김상수변호사는 형법의 대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반포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변론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 영상물등이 유포되고 피해자 또는 목격자 등이 이를 인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수사가 개시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매스컴에서 딥페이크에 대하여 접하고 실제로 가능한지 시험해보고자 한번 시험해봤던 것이고, 다른 영상물등은 압수물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인지경위가 의뢰인이 영상물을 반포한 것이 아니고 의뢰인의 지인이 의뢰인 몰래 의뢰인의 핸드폰을 뒤지다가 발견하게 된 것이어서 반포의 목적이 없었다는 정황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카메라등 이용 촬영(소위 몰카), 아청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 시청(아청물), 허위영상물 편집 반포(딥페이크), 영상물등 이용 협박 강요 등의 범죄가 급증하고 매스컴에 의하여 집중조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체감하기로 특히 미성년자의 범행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일 정도로 중한 범죄이고,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발생시점이 몇 달만 지났다고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만큼 중한 범죄였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지 않고 조기에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16***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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