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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시설의 자금과 관련된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시설 관계자를 폭행하여 학대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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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장애인복지법 제8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2018. 12. 11., 2021. 7. 27.>
3. 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면담과, 사건기록의 검토를 통하여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을 파악한 다음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다음 피해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하였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게 유리한 양형에 관한 요소들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한 다음, 변론요지서와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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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사가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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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사회복지시설장인 의뢰인은 책임감을 가지고 시설의 자금을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자금에 대한 보조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시설 관계자까지 폭행하여 학대하였기 때문에 중한 형의 선고 될 위험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하여 실형을 피하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동지원 2024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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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