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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행정, 기업 / 기타결과

벌금형 |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벌금형 선처로 당연퇴직에서 구제된 사례

  • 사건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현재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비록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아주 오래 전인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주변인들 또한 선처를 탄원하며 복직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벌금형으로 선처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공무원이었기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지 못하면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한 순간에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되었고, 다시 무사히 복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단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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