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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경제지능 /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여가생활을 위해 지인에게 24억 원을 편취한 의뢰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개인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어떠한 사유로 금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약 24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 중 약 16억 원 정도는 변제하였지만 그 외 나머지 금액은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1. 매주 구치소 접견

    의뢰인이 구치소 수감은 처음이고, 의뢰인의 부모가 연세가 많아 구치소 접견예약 등 어려움을 겪어 가족들이 직접 의뢰인과 접촉하는 것이 어려워 가족들의 걱정이 많았는데요.

    ① 사건 진행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② 의뢰인이 느끼고 있을 두려움, 공포, 걱정을 덜어줄 필요가 있었고, ③ 의뢰인 가족들을 대신해 접견하고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매주 접견을 들어갔습니다.

    2. 사건 분석

    의뢰인의 행위는 사기가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해야 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절차 조력

    이 사건의 경우 편취금이 24억 원에 이르고 변제되지 못한 금액이 상당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여러 차례 소통하며 피해자와 의견을 조율하였고, 선고 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4. 양형자료 준비 및 주장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 내용 등 모든 양형요소 및 자료들을 파악, 준비하여 의견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5. 의뢰인 가족과의 지속적 소통

    이 과정에서 의뢰인 뿐 아니라 의뢰인 가족과도 계속해서 연락, 소통하며 합의 진행, 양형자료 준비, 의뢰인과의 접견 사실 등 얘기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 본 변호인이 양형요소로 파악했던 내용 대부분을 언급하며, 원심과 달리 사정변경(양형요소)이 있는 점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소통이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조율하며 의뢰인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고, 이와 더불어 면밀한 사안검토와 함께 필요한 법적조력, 현재 상황에서 의뢰인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사건을 이끌어나가며 구속 피고인의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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