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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민사, 가사 / 기타결과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상대방의 항소 기각 판결 받아낸 사례

  •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의 단순 명의자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본인이 들인 매매대금을 의뢰인에게 돌려달라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하여, 이에 대해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민사전문변호사들은, 원심 판결문 및 상대방의 항소이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이유에 대한 법리적인 반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다수의 준비서면 및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하여,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는 점에 대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원고)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위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명의자는 그대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지만,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담했던 사람에게는 그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줘야 합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의 단순 명의자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본인이 들인 매매대금을 의뢰인에게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상대방은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기각되어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명의신탁 관계는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밝히는 데에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꼭 민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기를 권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나1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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