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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고 어느 날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결혼이민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던 베트남인이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부부관계 개선을 위하여 이혼을 원치 않았는데요, 이에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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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변호인의 조력
이혼 소송에서는 한쪽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본질적으로 부부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가사조사, 양육환경 조사 외에도 부부상담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고의 경우, 이혼의사가 확고하여 부부상담 진행을 원치 않았지만, 법무법인 법승은 조정기일에서 당사자들이 자녀와 여전히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을 강조하여 부부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가사 조사나 부부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양육권을 원하는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어 학원에 다니며 양육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이혼 절차에 필요한 서류 준비까지 지원하였습니다. -
결과
부부상담 과정에서 관계가 개선되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혼 소송을 취하하면서 부부의 연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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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혼을 원치 않는 외국인 배우자가 가정 내 갈등을 극복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한 사례로서, 단순한 법률 대응에 그치지 않고 부부 상담과 가사 조사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가정의 실질적 회복을 극대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24드단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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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