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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으로 대마초 구매신청을 한 다음, 같은 날 00:00경 해외거래소 바이낸스를 통하여 판매자가 알려준 지갑 주소에 원화 약 000만 원 상당의 BTC를 송금하고, 다음날 판매자가 은닉한 장소에 찾아가 대마 00g을 2차례 수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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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2023. 6. 13., 2024. 2. 6.>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2.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10의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10의4.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 3. 13.>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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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 의뢰인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번도 수사 및 재판을 받아본 적 없는 평범한 청소년 이었습니다. 2022.경 가상화폐와 주식투자 열품에 휩쓸려 투자했던 돈을 모두 잃게 되면서, 난생 처음 겪는 투자 실패와 시련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과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대마초가 숙면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접하고는, 호기심과 당장의 괴로움을 잊기 위한 목적으로 대마 구매를 시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위와 같이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고 있는 점, 매수한 대마의 양이 소량인 점 등의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고, 죄질이 중하지 않으므로 선처를 해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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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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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마약 범죄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으로 인하여 다른 범죄에 비하여 매우 중하게 처벌합니다.
특히, 마약류 매수행위는 마약의 공급원을 새로이 창출하거나 확대시킴으로 인하여 횟수가 1~2회에 그치더라도 구매 경위, 마약의 종류, 재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구매 동기, 전과 유무, 반성하고 있는지, 참작할만한 사정 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재범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1번에 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단순 마약 구매 또는 투약 사건이라도 마약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볍게 처리하면 안되고, 범죄의 특수성과 개별적 특수성을 모두 검토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사건입니다.
2024형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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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