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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타인이 떨어트린 소지품을 자신의 것이라는 착각에 주워 가져간 일로 인하여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당시 만취해 있었던 터라 절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꼽혔는데,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없었던 터라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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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재329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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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최대 쟁점은 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하여 있었고, 그래서 타인의 물건을 본인의 물건이라고 굳게 믿고 가져가게 된 것이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범죄 전력이 없음에 비추어 절도의 동기가 없는 점이나 CCTV와 목격자가 많은 장소에서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가져간 타인의 물건이 의뢰인의 소지품과 유사하지 않고 목격자들이 의뢰인에 불리한 진술을 하여 절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반영해 전략을 수정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돕고,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해고의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여 설사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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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찰 측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절도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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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무죄 주장과 양형 준비를 동시에 하여 대응 과정에서 죄가 인정된다 하여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라 평가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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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