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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집행유예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5***

  • 사건개요

    의뢰인은 마트 캐셔 점원(계산원)으로 근무하던 중, 생계의 곤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트의 반품처리 절차상 반품을 요구받지 않은 제품을 반품 처리한 것으로 처리하며 18개월 동안 반복하여 금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고소를 당하여 사건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마트에서 발생한 모든 금전적 불일치를 의뢰인의 책임으로 주장하며, 피해 금액을 매우 높게 잡고 피의자가 된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고소인의 주장을 경청하며 피의자인 의뢰인에 대한 신병처리 가능성을 언급하는 상태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러한 횡령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동법 3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승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 업무상 횡령한 금액보다 3배 이상의 금액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계산 기초의 불확실성과 과다계상을 구체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사유로 수사기관에 인식되어 구속영장 등의 신병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 정상관계의 구성과 함께 변론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각별한 노하우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사과정에서의 강력한 조력으로 고소인의 피해주장 금액이 대폭 감액되었고, 공소 제기된 피해금액 또한 객관적으로 인정가능한 범위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범위의 객관화를 통하여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객관화된 공소금액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고소인)는 합의의 의사가 없었습니다. 경제범죄에서 합의가 없으면,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상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이었고, 선고기일이 점점 다가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담당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는 공탁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한 금전 피해 전보를 위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어렵게 확보하였고, 피고인인 의뢰인이 마련한 금액 (전체 공소 제기액보다는 다소 적음)을 피해자(고소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명확한 금융거래 자료로 확인하여 소명자료로 정리, 법원에 선고기일 전주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위 사건의 법원은 피해자 전부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일부만 변제된 사안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임에도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집으로 돌아가 보호관찰을 받으며 자숙하도록 선처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합의에 있어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이상 실무상 공탁 또한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는 담당 사무장인 이성환 대리의 보조를 받아 신속한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 및 현장대응경험을 발휘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의뢰인)이 실제 피해금의 일부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횡령 사안의 경우, 피해 고소 금액을 축소하는 것이 수사과정의 핵심적인 과제이라고 한다면, 재판과정에서의 중요한 과제는 신병의 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양형적 고려에 있어 일부 변제의 범위, 일부 변제의 방법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합의 및 공탁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인 의뢰인이 큰 위험 없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본 사건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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