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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2***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9. 24. 01:00 경 의뢰인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상담을 받을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충분한 양형 자료를 수집해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김용운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경위,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듣고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편지 등 합의 호소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력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금 1천만 원에 원만히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표명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그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면서 우울증 등 자신의 가정사와 관련한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 스스로 내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 자진해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사정, 그 밖에 헌혈 등 사회봉사활동을 적극 수행해 온 사정들에 관한 입증자료들을 취합해 양형자료로 정상 참작 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충분히 제출하였고,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하셔서 특히 의뢰인이 초범임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의자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사정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성폭력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해 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만약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편지 등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성폭력에방교육 이수 등 수사기관에 충분한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불성립 및 소명자료 부족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기소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들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들을 최대한 수집,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한 결과 기소유예로써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건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은 사안에서 최선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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