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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 결정(무혐의) | 상해 - 광주서부경찰서 20**-12***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였으나 헤어졌고,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 협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히려 고소인은 의뢰인으로 인해 성병에 의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고, 사실과 다른 고소내용에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겠다는 생각과 절박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변호인은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고소내용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진술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나갔습니다.

     

    특히 고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고소인의 주장의 주장과 달리 해당 질병은 성병으로 분류되지 아니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고소인과 나눈 카카오톡을 통하여 인과관계 역시 입증되지 아니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는 해당 병균이 없음을 보이며 의뢰인과의 이별을 거부하는 고소인이 앙심을 품고 거짓된 고소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으며, 상해 고의조차 입증될 수 없음을 소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존재함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적용된 상해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형법 제257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상해죄란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경우를 ‘상해’를 가한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죄라 하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을 떠올리기 쉬우나, 우리 법은 고의로 상대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병적 상태를 유발한 경우를 모두 상해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고의의 행동으로 정신적 질병을 유발하거나 성관계 후 성병을 전염시킨 경우도 상해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단순히 상대방과의 관계 후에 성병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와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성병감염을 상해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계 전 자신에게 성병이 없었던 점, 상대방이 해당 성병을 보유하고 있는 점, 해당 성병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 전염된 점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감염된 질병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서도 판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관계를 매개로 감염이 되는 병인지, 얼마간의 잠복기를 갖는지 등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에는 정확한 사안 파악 및 대응을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와 꼭 함께해야 합니다. 이 같은 점을 기민하게 짚어낸 법승 광주변호사들의 조력이 있었기에 의뢰인의 경우 무고한 처벌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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