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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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정리하였고, 보관하고 있던 업무자료 중 필요한 것만 별도의 이동형 저장장치에 보관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사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의 부팅 비밀번호를 신규 설정하고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회사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과 동일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자료를 삭제한 행위가 전자기록을 손괴한 것이라고 의뢰인을 고소,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승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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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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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결혼정보회사 팀장으로 근무하다 2004년 11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자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경영성과 분석표 등 업무관련 파일을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00만 원, 2심에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법원 판결이 있으므로 (2007도 5816) 이러한 판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현장 중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던 컴퓨터의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정렬하였다. 사용하였던 컴퓨터에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될 것을 예상하였으므로, 그와 관련된 해명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진실을 간단명료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메타데이터인데, 메타데이터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해를 하도록 한 다음, 사용하였던 방식, 업무 정리 방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업무 컴퓨터의 비밀번호 설정과 관련된 내용, 비밀번호의 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2중, 3중으로 확인 정리하여 의뢰인의 방해 고의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 2005도382 판결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반대 적용이 가능한 사안임을 적시하여, 고소인 회사의 시점 특정 문제, 업무 방해의 인과관계 유무, 퇴사 후 일정기간 의뢰인에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부분, 비밀번호 설정과 관련된 업무적 선택의 자율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재물 손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는 관련 사진들을 종합하여, 퇴사 시 회사에 전달한 이동형 저장장치의 존재를 소명하였고, 이 이동형 저장장치의 존재를 근거로 손괴의 고의가 아니라 퇴사 시 필요한 자료만을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자료 삭제 행위에 대한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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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변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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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수많은 회사에서 퇴사하는 근로자들이 있는데, 특히 퇴사 할 때, 회사와 근로자의 감정이 악화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회사 경영자 중 일부는 이러한 감정을 형사적인 문제로 연결지어 책임을 묻는 방식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두 가지 사안이 바로,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 배임(재직중 보관자료 반출)과 본 건에 해당하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전자기록등 손괴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입니다.
퇴직 후 불필요한 형사 소송에 휘말려 처벌이 될 위기를 차단하고,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도록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 본 사건의 의의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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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