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 | 손해배상청구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2***
의뢰인은 피고들과 지하상가 점포에 대한 포스기기, 신용카드기기 등 설치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위 기기의 임대료 수익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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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들과 지하상가 점포에 대한 포스기기, 신용카드기기 등 설치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위 기기의 임대료 수익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임대인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8,500만 원, 전세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이 사건
이승우
의뢰인(피고)은 소외 홍길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원고는 소외 홍길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원고는 소외 홍길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이승우
원고는 A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B토지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원고는 A토지에 접근하기 위하여 피고들 소유의 B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해왔습니다. 원고는 B토
이승우
원고는 10여 년 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고, 그 대출금을 차용한 피고는 그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변제를 하였으나, 원고는 아직까지 미변제
이승우
의뢰인은 20**년경 원고인 보험회사와 구상금 채무와 관련하여 소송이 있었고, 초반에 소송에 임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어 의뢰인에게 구상금 채무가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이승우
상가건물을 A, B, C(원고) 3인이 각 소유하는 공유관계인데, A와 B가 C의 동의 없이 D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차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C가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이승우
원고(의뢰인)와 대한민국의 소송 중에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소송의 대상물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그 후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을
이승우
원고가 패소한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소송 내용은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1억 4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 목적은 어떤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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