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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신속함과 정확함 갖춘 법승사무소 경제범죄전담팀

사기죄 법승사기전문변호사 조력 필요해.......

 

 

 

 

법승사기전문변호사와 살펴보는 사기 속 기망 판별법

 

최근 2학기 수강 신청에 나선 대학생들이 중국 SNS 틱톡을 활용한 신종 사기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강의 거래 사기에 관한 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인데, ‘신종 강의 사기 조심해’, ‘영어회화 수업 판다는 사람 사기꾼이다‘, ‘강의 준다는 말에 속아 개인정보 팔았다’ 등과 같은 것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들 피해의 공통점으로는 틱톡 이벤트를 악용한 사기라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벤트 자체는 현재 틱톡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 맞으나 신규 가입자가 계정 생성 과정에서 기존 가입자의 코드번호를 추천인으로 입력하면 기존 가입자가 최대 8만원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대학생들이 ‘틱톡 추천인 코드를 입력해주면 강의를 양도하겠다’는 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 틱톡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추천인 코드를 입력한 것이 피해의 발단인데 이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피기망자의 재산상 처분행위 및 손해발생으로 인정하기 모호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틱톡을 이용한 강의 거래 사기는 피해자가 현금이나 물품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의 처분과 손해로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기죄 성립의 전제조건 기망이란?

 

기본적으로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피기망자의 착오, 재산상 처분행위, 손해발생 등 네 가지가 인과성을 지녀야 성립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렇다면 정확히 기망이란 무엇일까요. 기망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속여 넘김’입니다. 다시 말해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기망은 ‘속인다’는 행위 자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용어로서의 기망은 보다 심도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법률용어로서의 기망 살펴보면

 

두산백과 법률용어 카테고리에 등재된 ‘기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망[欺罔] :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작위이건 부작위이건,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상관없이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信義則)에 반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함.

 

기망의 대상에 대하여는 사실뿐 아니라 가치판단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통설. 그러나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극히 사적인 견해 같은 것은 다소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반면에 가치판단이 전문가적 지식과 결부되어 있거나 사실의 중요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이러한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사기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않음. 곧,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함. 그러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95도707).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예를 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할 때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려주면 매수인이 초과하여 교부하지 않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함.

 

매도인이 잔금을 받기 전이나 받는 도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대로 알려주어 매수인의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짐. 따라서 매도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매수인이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기망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됨. 잔금을 주고받는 행위를 끝마친 뒤에 알고 나서 초과분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구성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됨(대법원 판례 2003도4531).

 

 

 

허위로 신내림 굿 했다며 사기죄 고소당한 의뢰인

 

한 번은 허위로 신내림 굿을 한 것이라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법승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적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신내림 굿 비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신내림 굿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무속인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게, 장소와 물품 및 사후 관리를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여전히 자신에게 신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다며, 의뢰인이 한 신내림 굿은 허위라며 고소하기 이른 것입니다.

 

 

 

꼼꼼하게 사실관계 정리해 ‘기망’ 없음 피력

 

이에 법승형사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함께 혐의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 즉,

 

①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다가와서 신굿을 해달라고 사정을 한 사실,

② 의뢰인이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고소인의 신굿을 해준 사실,

③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신굿 대금 3,000만 원 중 대부분을 신굿을 위한 재료와 물품으로 소비하여 의뢰인의 이득이 거의 없는 신굿에 해당하는 점,

④ 신굿 과정에서 고소인도 자신이 신내림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신굿 계약의 채무자로서의 성실히 이행이 된 점,

⑤ 신굿 이후에도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신내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노력을 다하려 한 점,

⑥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하고서도 현재 피의자가 차려준 법당에서 무속인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등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의뢰인에게 이 사건 신굿 계약을 통한 고소인에 대한 기망은 전혀 없었으므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조사에 임하고, 같은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해 제출한 이유였습니다.

 

 

 

사건 관련 증거 수집 위해서라도 피의자 조사 전 법승변호사 조력 활용해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해주었습니다. 법승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참고로 의뢰인이 피의자 조사가 시작하기 전에 찾아와 이 사건을 선임함으로써,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 하에 성실히 조사에 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에 관련된 증거 수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에 불송치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을 분석됩니다. 따라서 사기죄, 사기죄형량 등 사안에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면 수사 단계 초기부터 법승형사전문변호사, 사기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료 수집 및 조사 준비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속함과 정확함 갖춘 법승사무소 경제범죄전담팀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는 물론 교통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것은 물론 민사, 행정 분야 등까지 영역 확장에 나서 보다 다양한 의뢰인들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신속함과 정확성을 갖춘 법률 조력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법무법인 법승으로 지금 상담 요청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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