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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판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판례

 

 

형법 규정은 사람의 특정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사회 유지의 최후 보루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 형법은 사람의 생명 , 신체 , 금전 , 자격 등에 대한 제한 또는 정지를 수단으로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형법이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 형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고 ,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언급한 형법 규정을 국회가 법률의 형태로 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죄형법정주의이며 ,

 

그 법률은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만약 구체성과 명확성이 결여된 형법 규정이 허용된다면 , 일반 시민은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는 대상이 되는지 ,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지 도저히 판단 할 수 없어 법집행기관의 자의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형벌 법규의 명확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명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 형법 교과서는 일반 시민이 형법의 처벌구성요건을 검토하고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가를 예견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살펴보면 , 국내외의 각 기관은 아래와 같이 형사처벌규정 ( 구성요건 ) 에 대한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 기준은 우리와 일본이 비슷하고 , 독일과 미국의 기준은 사뭇 우리와 다르게 보입니다 .

 

-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는가 ?

 ( 우리 헌법재판소 )

 

-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

  ( 우리 대법원 )

 

-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금지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식별할 수 있는가

  ( 일본 최고재판소 )

 

- 일반인이 특별한 어려움이나 의문 없이 판단할 수 있는 정도

   ( 독일 연방법원 )

 

- 평균인 또는 보통의 지능을 가진 사람에게 공정한 경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영 · 미의 불명확에 의한 무효이론 )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원은 ‘ 통상의 판단능력을 갖춘 사람 ’ 또는 ‘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 ’ 그리고 ‘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 ’ 으로 판단 주체를 한정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 그럼 통상의 판단능력 ,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란 도대체 누구일까요 ? 분명 일반 시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반면 ,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그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은 일반시민으로 보입니다 .

 

가령 독일 , 미국에서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처벌규정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한 규정이라고 충분히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만큼 독일과 미국은 자국 일반 시민을 존중한다고 볼 수 있고 , 우리와 일본은 자국 일반 시민을 믿지 못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

 

그렇지만 법률은 상식의 연장선상에 존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일반 시민을 중심에 놓고 법률 규정의 명확성을 고민하는 독일과 미국의 명확성 판단 기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 우리와 일본의 기준은 주된 규범 준수자인 일반시민에 대한 공정한 경고를 도모하지 못하는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반 시민이 한자를 잘 모르면 , 마땅히 법은 그 일반 시민들의 수준을 따라 한글로 법률 용어를 순화되어야 하고 ,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자문서가 보편화 되면 인쇄의 부담과 보급의 어려움 때문에 압축 기재하였던 법령도 구체화 하여 법령의 길이가 길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충실히 기재되어 제정되어도 사회 전반의 비용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오히려 일반 시민과 전문집단의 소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법령의 내용을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입법기관의 책무이고 , 법조인들이 사회를 위하여 꼭 해내야 할 개혁적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

 

아래의 내용은 관세법 형사처벌규정 ( 행정형벌 ) 의 규정이 명확성 원칙을 충족하였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 도 12939 판결 [ 관세법위반 ][ 공 2014 상 ,545] 같이 한번 볼까요 ?

 

 

 

 

 


【판시사항】

[1]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 명확성의 원칙 ’ 의 의미 및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 사업자등록번호 · 통관고유부호 ’ 를 물품 수입시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 246 조 제 1 항 제 5 호가 화주인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인지 여부 ( 적극 )

 

【판결요지】

[1]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 · 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 그런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 입법 연혁 ,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

 

[2] 구 관세법 시행령 (2013. 2. 15. 대통령령 제 2437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246 조 제 1 항 제 5 호가 ‘ 사업자등록번호 · 통관고유부호 ’ 를 물품 수입시의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수입신고명의의 대여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수입신고명의인과 실제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가 상이한 경우에 있어서 관세의 부과 · 징수 및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형식상의 신고명의인과는 별도로 실제로 물품을 수입한 자 , 즉 화주인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리하여 위 시행령 규정은 이러한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그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특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

 

>>>>> 판결 요지의 내용을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살펴보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명확성의 판단은 1) 법률 전문가인 법관 또는 2) 행정 전문가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법관 또는 행정공무원보다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경고의 기능을 갖추지 못한 형사처벌규정도 명확성을 충족한 법률규정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이로 인하여 대다수의 국민은 이해하지도 인식하지도 못한 법률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 이 것은 매우 사회를 위험하게 만들고 ,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입니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1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체납처분 면탈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관세법상의 체납처분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 · 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 그런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 입법 연혁 ,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 도 920 판결 등 참조 ).

 

나 .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점 , 즉 “ 피고인 1 과 ‘○○○○’ 의 이사인 피고인 2 가 공모하여 , 피고인 1 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생강의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34 회에 걸쳐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납세의무자를 ‘○○○○’ 으로 , 사업자등록번호를 ‘○○○○’ 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허위신고하였다 ” 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 ① 구 관세법 (2013. 1. 1.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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