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천안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지식센터

형사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흉기상해죄 처벌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흉기상해죄 처벌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를 행하거나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형법에서 정한 형벌보다 엄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이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흉기 및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야간의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요. 아래의 관련 판례를 보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한 처벌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16:30경 00*0000호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원남동에 있는 율곡로를 편도 2차선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창경궁 방면에서 원남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2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5세) 운전의 00*0000호 제네시스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자신도 급차선 변경으로 끼어드는 방법으로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추격하여 서울 종로구 원남동에 있는 원남동사거리에서 서울대학교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주행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속도를 급히 줄이게끔 만들고, 이에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며 항의하자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부근에서 다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주행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계속하여 성균관대학교 사거리에서 다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주행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거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C(68세), D(여,57세), E(35세), F(1세)으로 하여금 차량 내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상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염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 타박상을, 피해자 E,F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6월∼2년 6월 [상습?누범?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 이유 : 피해자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지금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처벌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폭력행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또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되,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비슷한 지식칼럼

관련된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