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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트위터 게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트위터 게시

 

 

글의 작성 주체가 아니더라도 공직선거 후보자 갑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의 글을 리트윗하는 행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타인이 그 글을 읽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살펴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전고등법원은 2013. 7.24. 선고 2013노1209 판결에서

트위터에서 타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글을 리트윗(RT)을 하는 경우, 그 글은 리트윗을 한 사람을 팔로우(follow)하는 모든 사람(팔로워, follower)에게 공개되며 팔로워가 그 글을 다시 리트윗하면 그 글은 그의 팔로워들에게도 공개된다.

 

 

즉 리트윗하는 행위는 글과 정보의 전파가능성을 무한하게 확장시킬 가능성을 내포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글의 작성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글을 리트윗하는 행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타인이 그 글을 읽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도록 게재하는 행위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은 리트윗을 했을 뿐 글을 게재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배척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양형의 판단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성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악의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의 허위사실을 트위터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사용하여 공표함과 아울러 주관적 감정에 기초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것 등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죄질도 불량합니다.

 

 

다만 후보자비방의 범행의 경우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방법 위반 범행의 경우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데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시한 길거리조사에 따른 결과라는 점이 적시되어 있어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사람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그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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