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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 학대죄 처벌 유기 및 학대 x

학대죄 처벌 유기 및 학대

 

오늘은 유기 및 학대 관련하여 학대죄 처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최근 많이 문제되는 부분은 영유아와 관련된 가정, 학교, 유아원, 유치원 등입니다.

 

과거에는 약취 유인과 같은 범죄가 극성을 부렸는데, 최근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을 잘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한 부모, 보모, 보육사, 육아도우미 등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분들의 행동이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출산에 대한 공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면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유기와 학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유기란 나이가 많고, 어려서 또는 질병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도움,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호를 요하는 사람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두어 생명, 신체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유기는 해야 할 행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직무유기에서 유기와 비슷한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학대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음식, 휴식, 수면을 허용하지 않거나 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유기 및 학대 중 유기 범죄는 일반 유기, 중 유기, 유기 치상, 유기 치사로 분류되고,

학대는 일반 학대, 학대 치상, 학대 치사,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학대, 노인복지법상 노인 유기 학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학대, 아동 학대 치사, 아동 학대 중상해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학대죄 처벌 규정의 존재와 달리 대법원 양형기준은 4가지 유형으로 처벌 기준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일반 유기 학대

2. 중한 유기 학대

3. 유기 학대 치상

4. 유기 학대 치사 입니다.

 

 

상해, 사망의 결과에서 발생하는 그 피해에 비하여 처벌 권고형이 낮은 편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학대 치상, 치사의 경우에는 신체적 가혹행위가 아닌 정신적 가해행위가 학대의 행위 유형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 가해로 인한 학대가 인정된다면 자살을 학대 치사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유기 및 학대 관련하여 학대죄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유기, 학대로 인해 나타난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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