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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

[행정심판] 학과폐지 면직처분 대응

지난 3월 경기도 안산시 2년제 전문대학인 신안산대가 올해 신입생을 받고도 6개과를 폐과하고 전임교원에게 면직을 통보해 논란이 일은 바 있습니다.

 

폐과와 교원 면직으로 인한 갈등은 해당 대학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실제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수들이 가입한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학과폐지 면직처분 대응 방법에 대한 문의도 늘었는데요. 관련 내용 소청전문변호사로서 살펴보며 실질적 대응 시 주목해야 할 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면직처분의 적법성

 

학령인구 감소 및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 등이 달라지고 신설 학과가 생기는 등의 이유로 대학교에서 기존에 운영해오던 학과를 폐지하거나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학에서, 단지 학과가 폐지되어 더 이상 교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학과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한다면, 이는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는 처분으로서 교원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그 신분과 지위에 엄청난 불이익이 미치게 됩니다.

 

이에 관련되어 대학이 교원에 대하여 내린 직권면직 처분에 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A학교법인은 대학구조정책 및 신입생들의 입학등록률의 급격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B대학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원고C, 원고D, 원고E가 소속된 디지털경영학과, 환경보건학과 등 4개의 학과를 자체 구조조정 대상학과로 선정

 

이후 피고는 2012. 9. 24.  원고들에게 ‘사립학교법 제56조 및 피고 정관 제 **조에 의해 폐과 만료시점인 2013. 2. 28.자로 직권면직한다’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2. 10. 26.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도 2012. 11. 2. 위 소청심사 청구를 취하)

 

더불어 폐과교원 조정위원회는 각 원고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재배치 회의 결과 통보

(1차)
원고 C: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소방행정학과에 재배치
1. 2016. 2. 28.까지 소방행정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2. 해당 학과의 교원확보율이 61% 초과되거나 모집 중지가 결정되면 해당 학년도 시작 작전일에 직권 면직
3. 2013학년도 연봉은 직전연도 총 연봉의 80%로 조정


원고 D: 신청한 사회복지학과의 2014학년도 교원확보율이 61%를 초과하므로 재배치 불가


원고 E: 신청한 의약관리학과에서는 의무기록사 자격을 보유한 1인의 교수가 필요하나, 2인 복수 재배치 신청으로 교원확보율이 61%를 초과하므로 재배치 불가

 

이에 원고들이 항의하자, 피고는 다시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2차 재배치 통보

(2차)
원고 C: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소방행정학과에 재배치
1. 2016. 2. 28.까지 소방행정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2. 해당 학과의 교원확보율이 61% 초과되거나 모집 중지가 결정되면 해당 학년도 시작 직전일에 재배치 없이 희망퇴직
3. 2013학년도 연봉은 직전연도 총 연봉의 80%로 조정


원고 D: 신청한 군사학과는 군 경력요원(고급장교출신)이 필요하고, 2010학년도 신임교원 모집공고도 '예비역 소장 이상인 자(정년 트랙), 군 경력 25년 이상인 자(비정년 트랙)'이었던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배치 불가


원고 E: 신청한 조리과학부는 실기전담 교원이 필요하고, 2013학년도 신임 교원 모집공고도 '호텔경력 7년 이상 또는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였던 바,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재배치 불가

 

합의점이 좁혀지지 않자 피고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배치 거부 및 재배치 불가 등 이유를 들어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을 의결, 이에 교원인 원고들은 이미 교원소청심사청구를 취하한 바 있어, 피고를 대상으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

 

관련해 재판부는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은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 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에는 비록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조항은 없으나 사립학교에서 학급·학과의 폐지에 의해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특히 △재교육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점, △면직 처분에 앞서 원고들을 다른 학과로 재배치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반드시 개별 학과의 교수확보율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폐과 처분으로 폐과된 학과의 일부 교수는 다른 학과로 재배치하면서도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면직 처분을 하였던 점 등 인정사실에 따라 학교법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면직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으로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는 이상 원고들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학과폐지 면직처분 대응 시 행정법전문변호사 조력 활용해야 하는 이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재판부는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과 관계없이 단지 폐과를 이유로, 재교육의 기회나 다른 학과 재배치 등의 노력 없이 내린 학교의 면직 처분이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원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그 지위에 대한 불안과 걱정 없이 교육 활동에 전념하라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혹시 이와 같이 단순히 학생 감소 또는 감원, 폐과 등의 이유로 직권면직 혹인 희망퇴직을 제안 받은 교원이 계시다면, 징계 및 해임이나 면직 등 불이익한 처분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열심히 대변해 온, 공무원·교원 소청,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결코 무리한 사건 수임을 하지 않으며, 상담 단계에서부터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정확한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 구축하는 것은 행정심판 해결을 앞당기는 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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